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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원금 감면, 이자 탕감, 상환 유예)을 통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채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인정: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020년 4월 ~ 2022년 8월 29일)를 받았거나,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채무 상태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해당)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정보제공 동의 - 필수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내역 조회 -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정보 작성 -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접수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개별적으로 안내받게 되며, 실제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현장 창구)
-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방문 - 예약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의 경우 신분증 외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 현장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내역 조회 -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정보 작성 - 추가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접수 완료 - 신청 접수를 완료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0~80%**까지 감면합니다.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과 분할상환기간(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을 선택하여 상환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 신청일로부터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공공정보 해제 -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 요건이 완화(기존 2년 → 1년)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수료 후 성공하면 1회에 한해 공공정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 원금 조정 - 원금 감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 하락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상환기간 조정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거치기간(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과 분할상환기간(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신청일로부터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채무 조정 한도 및 횟수
채무 조정 한도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지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감면, 이자 탕감, 상환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전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