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지급”**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기존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일부는 연도 정산 결과에 따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추가지급” 제도예요.
오늘은 추가지급 신청 대상부터 금액 한도,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추가지급이란?
근로장려금 추가지급은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중, 정산 과정에서 실제 받을 금액이 더 많은 경우, 부족분을 한 번 더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반기별로 받은 금액이 최종 계산된 총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다시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는 보통 아래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연말 정산 결과, 소득·재산 등 정보가 달라져 장려금 산정액이 변경된 경우
- 반기별로 지급받았던 금액이 최종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정산
- 신청자가 소득이나 가구 형태를 정정하면서 수급 자격이 다시 인정된 경우
즉, 국세청의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더 많아져 생기는 ‘보너스 지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 가구 요건: 가구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요. 각 가구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거예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한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최대 지급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이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재산 상황,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요건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반기별로 총 240만 원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결과 300만 원까지 받을 자격이 있다면, 추가지급으로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추가지급은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요약:
- 이전에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반기신청자 중, 연말 소득 합산 결과 최종 장려금 산정액이 더 많아진 경우
- 또는 신고된 소득·재산·가구 정보가 수정되거나 정정되면서 추가 대상이 된 경우
📬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안내문 수령 후 보통 1개월 이내
※ 기한이 지난 후에는 추가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추가지급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이 연말 정산 후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액은 기존 한도 초과 불가
즉, 이미 해당 연도의 최대금액을 받았다면 더 이상 추가금은 없습니다.
✔ 부양 자녀 수나 가구 형태 변경, 재산 증감에 따라 지급 대상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내 장려금 내역’ 확인 가능
자주 접속해서 내역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결론: 받을 수 있는 돈, 제대로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추가지급은 일종의 ‘숨은 돈 찾기’와 비슷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겼는데, 신청하지 않거나 놓치면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세요!
✔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지급 내역과 통지서 확인해보세요.
정부의 소중한 지원금,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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